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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01-17 조회수 119

본문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며 합의 및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이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부동산 업무에 대한 일이라 생각하고 취업했다는 판단에 이르러 범죄인지 파악하지 못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후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 알았기에 고의가 아닌점,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사건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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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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