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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상고심 무죄/검사상고기각
무죄/검사상고기각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01-16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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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고 2심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원심의 판단은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판결을 파기하여 달라고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반박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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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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