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소대리] 상해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1 조회수 5,922 본문 피고인은 의뢰인의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말에 거절을 하자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