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상해
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원심파기
본문
의뢰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려다 양손으로 운전석 옆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정지하라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시켰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의뢰인이 구속되어 가족분이 방문하여 선임을 하였습니다.
접견을 통해 이전까지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파악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닌, 피해자에게 폭행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방어할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인 징역형을 파기하고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