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본문
16.12월 경 지하철역 출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범죄자로 등록될 경우 해고될 위기에 처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