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본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징계, 성범죄일 경우 해고의 위험이 있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은 합의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가 양형자료를 파악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문 등으로 마음을 풀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강조하여 합의서 등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