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협박, 주거침입미수
벌금형/기타 혐의 혐의없음
본문
채무자가 채무자의 집 1층 입구 문을 열어주어 채무자의 집까지 갔으나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함
의뢰인은 이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실제 사건의 경위와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일부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고 그 외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