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 코인전송 무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무죄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SNS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안내받은 업무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지정된 가상자산 주소로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전송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1. 정상적인 구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의뢰인은 SNS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업무를 알게 되었고, 업체로부터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전자계약 방식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업무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때마다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점
의뢰인은 기존에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거래 경험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로부터 해당 업무가 가상자산의 상장이나 유통을 위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실제 필요한 업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3. 실제 업무 내용 역시 사전에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였던 점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것은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다음 다시 지정된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과 외형상 일치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던 점
무엇보다 의뢰인이 연락하던 상대방이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업무와 다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출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전송하였다는 이유로 범행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구인 과정, 계약서 작성 과정,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기존 가상자산 거래 경험 및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형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