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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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같은 해 이미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 1회,
2. 도금 약 1억(입출금내역)
사건을 파악하다 보니 도박을 한 기간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처분 받은 기간과 중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 도박죄로 처벌받을 당시의 범행이 적발된 범행의 시기와 중첩되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박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의 시기가 중첩되는 점 등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죄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