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2회)
집행유예/징역형 구형
본문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추행
이미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만큼은 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파악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끝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