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연음란죄
집행유예/징역형 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1
조회수 6,158
본문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 복도까지 따라가 욕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함
재판부에서 범행의 실질이 비접촉 성폭행에 가깝다고 판단하였고 그 주거에 속하는 공간 안쪽까지 따라간 점, 특정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판단하였고 실형을 구형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
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